24년 10월 첫 번째 세계경제 이슈 및 주식시장
이름 : Mande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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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슈 급여제도에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출처 : 티치온호봉제는 말 그대로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이 정해진 걸 뜻 합니다.​​흔히 공무원들의 급수 +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호봉테이블에 따라 급여를 받죠.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소위 말하는 대기업 포함 1천명이상 기업의 경우 작은 중소기업 대비 호봉제로 운영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연봉제는 호봉제와 달리 연봉으로 묶어서 직무 (하는 일) 직능 (본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성과 높은 대리가 저성과자 과장보다 더 많은 이슈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거죠​​​호봉제출처 : 티치온호봉제는 정해진 호봉 테이블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직급 +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는거죠​​공무원 호봉 테이블 (인사기획처)공무원 호봉 테이블처럼 급수와 근속년수 (호봉)에 따라 급여가 딱 정해져있고, 여기에 추가로 본인의 수당 (초과근무 등)이 더해져 최종 급여가 정해집니다.​대기업일수록호봉제가 많은건 함정​1천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 (대기업 포함)의 경우 호봉급의 비중이 67.9%입니다.​​사실 직능급 (본인 능력에 따른 연봉)과 직무급 (하는 업무에 따른 연봉)도 있긴 하지만 그 베이스는 호봉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호봉제로 가는 이슈 이유는 위계에 따른 안정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며, 초과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업무능력에 따라 달리주는 등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충분히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월급은 호봉제로 딱딱 받으면서, 회사에서 낸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달리주는 방식으로 고성과자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봉제로 가지 않는 겁니다.​​그리고 사실 일일이 연봉 협상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연봉협상하는 대기업은 거의 없음), 본인의 성과를 딱딱 체크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큰 기업일수록 시스템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 책정이 어렵죠.. 보통 이슈 고과 시즌때 난리도 아닌게 이런 이유 입니다 (술자리 사바사바 등). 그래서 호봉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차.부장들의 경우 직능에 따른 연봉제보다 호봉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호봉제를 선호합니다.​​반대로 급여가 낮은 MZ 직원 (신입사원 급)의 경우 밑져야 본전이니 연봉제를 선호하죠 ​​연봉제출처 : 티치온연봉제란 성과에 따른 연봉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이나 정무직공무원 등 고위급 공무원이 그 대상이며, 호봉제를 택하는 기업 중에서도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연봉제로 별도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의외로 이슈 중소기업의 경우 호봉제보다 연봉제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대기업 대비 회사 성장이 중요한 조직으로 조직 개별 구성원의 독려가 중요하기도 하고, 직원 수가 적다보니 개별 연봉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를 택해서 운영 합니다.​​그리고 꼼수로 포괄임금제 라는 미명아래 각종 야근 수당 등을 퉁치려는 목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하기도 하죠​​​포괄임금제와 야근수당그리고 주휴수당아마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겁니다.​​직원수가 작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포괄임금제라는 미명아래 공짜 야근을 강요하고,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심지어 주휴수당도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슈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포괄임금제란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개별 항목을 명확히 명시해야 되지만, ​​출처 : 고용노동부법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소,중견에서는 각종 야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며 연봉 속에 수당이 있다고 말하며 쥐꼬리 월급을 주는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심지어 주휴수당도 이미 연봉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죠​​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로 운영될 경우 주휴수당도 정해진 연봉 (월급)에 포항해서 퉁 칠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최저시급 이하인 경우 그 계약은 이슈 무효입니다.​​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43원입니다.​​즉, 내가 주휴수당 조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만근 / 5인미만도 적용)을 충족할 경우 최저시급은 11,843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843원 이하면 불법인거죠​​주휴수당 포함해서시급 11,843원 이상이더라도​계약 초과 근무에 대한별도의 수당은 지급해야됨 ​지난 2월 정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했을 때, 가장 많았던 위반사례가 포괄연봉제 (임금제)를 이유로 야근 수당을 안준 케이스인데,​​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야근을 초과하는 추가 야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할 이슈 경우 근로기준법 제36,43,56조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고용노동부 답변고용노동부 답변처럼 포괄임금제로 야근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라도 이를 초과한 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있죠​​그리고 연봉제 주휴수당 이슈 관련해서 당연히 연봉제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주휴수당 최저시급 이하로 주는 건 불법입니다.​​​의외로 연봉제와 호봉제 뜻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대기업은 연봉제로 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호봉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포괄임금제로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이슈 주휴수당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