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추천 고려사항 및 법적 도움은
이름 : KA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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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5층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 ~ 2412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3층(서초동, 삼하빌딩)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이혼전문변호사 추천 고려사항 및 법적 도움은이혼전문변호사 추천 고려사항 및 법적 도움은이혼전문변호사 추천 고려사항 및 법적 도움은이혼전문변호사 추천 고려사항 및 법적 도움은이혼전문변호사 추천 고려사항 및 법적 도움은이혼전문변호사 추천 고려사항 및 법적 도움은​​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이혼 관련 소송을 다뤄왔는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룬 사례의 수와 성공률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를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지도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와 추가 비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예산에 맞는 변호사를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비용과 서비스를 비교해 보세요. 과거 이혼 소송 사례를 통해 변호사가 어떤 전략과 접근 방식을 취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이를 통해 해당 변호사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천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명의신탁재산의 반환 주장에 관하여​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판시된 사실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남편인 소외인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재산분할 등으로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결합된 제도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이혼전문변호사추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3. 5. 23. 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 달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0. 20.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면,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5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는 소외인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여지도 있다. 만일 소외인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이라면 그 초과 부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협의이혼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증여 경위 등을 더 심리하여 실제로 그 증여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상고이유 중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비교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