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대형견 종류 및 특징
이름 : HELLO
조회수 : 590

안녕하세요.프롬옹스입니다.

큰개종류

:)​얼마전 뉴스에서 회사의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천억원이 넘었다는 기사내용을 보았는데요.​​(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직장의 도산·폐업 등으로 인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평균 11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폐...news1.kr​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의

큰개종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 밖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제도인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그중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종류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나눠 집니다.​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큰개종류

때 발생하는데 회사는 퇴직급여를 이상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의 재원을 회사 밖에 쌓아두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운용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DB형과 DC형으로 나뉘지는데요.​DB형은 금융회사에 적립한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DC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 퇴직계좌에 퇴직급여 재원을 이체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큰개종류

방식이라서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특징개인형 퇴직연금의 영문 앞자리를 따서 IRP라고 부르는데요.​2022년 4월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한 직장만 수십년을 다니는 사람보다 직장을 옮겨가며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더 클텐데요.​이직할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이래저래 다 써버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큰개종류

퇴직을 했을때 노후를 대비할 자금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겁니다.​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마다 IRP로 퇴직급여를 받아서 모아두고 운용하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게 1RP계좌입니다.​​​​IRP 계좌의 장단점IRP 계좌의 장점은 여러가지인데 한마디로 줄이면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을 할 수 있고 퇴직급여를 이체하여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큰개종류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초과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IRP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배당)은 그때마다 과세하지 않고 운용하였다가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단순히 세액공제나 절세 때문에 IRP를 유지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텐데요.​투자수단으로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IRP 계좌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 뿐만 아니라 편드,

큰개종류

국내상장된 ETF, 리츠,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목표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품을 섞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게 좋겠죠.​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그래서 급하게 써야 하거나 몇년뒤 목적자금으로 사용할 금액이라면 IRP계좌에서 운영하기엔 무리겠죠.​저는 이 단점 마저도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큰개종류

55세까지 강제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인데요.​단기적인 시각으로 잦은 매매를 하는 것보다 장기투자가 보장되니까 좋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드네요.​​​지금까지 IRP 계좌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가입자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저축도 할 수 있고, 퇴직금을 받아서 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IRP 계좌를 잘

큰개종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