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쉽게 만들기 #아이폰앱
이름 : Fe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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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드클라우드 창작이와 나눔이에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창작이와 나눔이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영상] 동요와 워드클라우드 율동으로 이루어진 영상의 저작권은 동요의 작곡가 및 작사가에게 있나요?동요의 작곡가 및 작사가는 영상에 이용된 동요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질 뿐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영상을 워드클라우드 제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폰트] 상가 건물의 간판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것도 간판에 사용된 글꼴(폰트)파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저작권법은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폰트)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워드클라우드 보호하는 것이므로 글자체(폰트 도안)만을 이용한 것은 글꼴(폰트)파일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진]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는 사진도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워드클라우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워드클라우드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프로그램] 해외업체로부터 프로그램 무단이요에 따른 경고장을 받았는데요.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보호되지 워드클라우드 않는 것인가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므로,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워드클라우드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해 주세요!​반듯한 저작권 이용으로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아요!​#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저작권_정보 #빅데이터 #월간워드클라우드 워드클라우드 #상담사례 #좋아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