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 및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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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외직구 직구에서 구매자는 단지 전자상거래를 한 것이지만 이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무역 프로세스에서는 다양한 회사와 개인들이 개입하게 됩니다.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 직구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또 대행 수수료가 없거나 유난히 싼 곳은 가능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모든 상행위는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인데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가 없거나 타 업체에 비해 유난히 저렴하다면 대행 프로세스에서 다른 해외직구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통관 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싼 게 아닙니다.해외 직구의 유형은 3가지인데요.직접배송, 배송배행, 구매대행이죠.직접 배송은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고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고, 배송대행은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배대지를 입력하면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받아 배송을 대행하는 방식입니다.구매대행은 구매자가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해외직구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류해외 직구를 하면 국내 세관 통관 방법은 2가지인데요.목록통관과 수입신고 통관 2가지죠. 목록통관은송수하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상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 가지고 통관이 가능한 우리나라 세관 통관제도로 개인이 수입신고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관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이렇게 편리한 목록통관은 모든 물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목록통관으로 해외 직구가 안되는 품목도 많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구매했지만 편리한 목록통관 품목에 해당되지 해외직구 않으면 일반 통관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래 링크의 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입력해 통관해야 해야 하는데요.개인의 자가목적 해외직구는 목록통관이나 일반통관이나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 조회 Personal customs code Check 해외직구가 처음이신가요? 수입물품신고가 처음이신가요? 신규발급 New issue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용가이드 외국인 안내 메뉴얼 Manual For Issuance Of Personal Customs Code 24시간 365일 챗봇상담 1:1채팅 해외직구 카톡상담 pc사용자를위한 원격지원 2024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자 만족도 조사unipass.customs.go.kr●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차이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상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의 합이 USD150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USD200달러 이하고요. 그러나 미국이라도 화장품은 이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USD150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여기서 USD150는 제품 가격 + 발송국가내의 세금 + 발송 국가 내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발송 해외직구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가격이죠. 목록통관은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냥 물품을 받을 곳에서 기다리면 대행업체에서 송장으로 세관을 통관해 받을 곳으로 국내 발송해 줍니다.반면에 일반 통관은 구매자가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직구를 하더라도 아래 같은 품목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제품, 식품(먹는 것), 애완견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 보조제(비타민), 향수(60ml 초과), 화장품(기능성, 해외직구 유해)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이 되기에 물품가액 $150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출처 : 관세청. 목록통관이 안되는 품목류일반 통관에서 원산지가 미국의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고요. 과세가격 USD1,000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면세를 받는 자가 사용에서도 무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가령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총 6병으로 이때는 식약처의 승인 해외직구 없이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모델별 1개 제품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류는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 대상이며 무료배송이나 할인쿠폰 등의 이벤트 활용은 그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잘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 잘 이해하고 해외직구 시 당황하는 해외직구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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