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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 및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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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drea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7-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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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외직구 직구에서 구매자는 단지 전자상거래를 한 것이지만 이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무역 프로세스에서는 다양한 회사와 개인들이 개입하게 됩니다.​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 직구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또 대행 수수료가 없거나 유난히 싼 곳은 가능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모든 상행위는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인데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가 없거나 타 업체에 비해 유난히 저렴하다면 대행 프로세스에서 다른 해외직구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통관 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싼 게 아닙니다.​​해외 직구의 유형은 3가지인데요.직접배송, 배송배행, 구매대행이죠.​직접 배송은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고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고, 배송대행은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배대지를 입력하면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받아 배송을 대행하는 방식입니다.​구매대행은 구매자가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해외직구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류​해외 직구를 하면 국내 세관 통관 방법은 2가지인데요.​목록통관과 수입신고 통관 2가지죠. ​목록통관은송수하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상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 가지고 통관이 가능한 우리나라 세관 통관제도로 개인이 수입신고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관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이렇게 편리한 목록통관은 모든 물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목록통관으로 해외 직구가 안되는 품목도 많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구매했지만 편리한 목록통관 품목에 해당되지 해외직구 않으면 일반 통관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래 링크의 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입력해 통관해야 해야 하는데요.​개인의 자가목적 해외직구는 목록통관이나 일반통관이나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 조회 Personal customs code Check 해외직구가 처음이신가요? 수입물품신고가 처음이신가요? 신규발급 New issue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용가이드 외국인 안내 메뉴얼 Manual For Issuance Of Personal Customs Code 24시간 365일 챗봇상담 1:1채팅 해외직구 카톡상담 pc사용자를위한 원격지원 2024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자 만족도 조사unipass.customs.go.kr​●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차이​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상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의 합이 USD150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USD200달러 이하고요. 그러나 미국이라도 화장품은 이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USD150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여기서 USD150는 제품 가격 + 발송국가내의 세금 + 발송 국가 내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발송 해외직구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가격이죠. ​목록통관은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냥 물품을 받을 곳에서 기다리면 대행업체에서 송장으로 세관을 통관해 받을 곳으로 국내 발송해 줍니다.​​반면에 일반 통관은 구매자가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직구를 하더라도 아래 같은 품목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제품, 식품(먹는 것), 애완견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 보조제(비타민), 향수(60ml 초과), 화장품(기능성, 해외직구 유해)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이 되기에 물품가액 $150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출처 : 관세청. 목록통관이 안되는 품목류​일반 통관에서 원산지가 미국의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고요. 과세가격 USD1,000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면세를 받는 자가 사용에서도 무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가령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총 6병으로 이때는 식약처의 승인 해외직구 없이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모델별 1개 제품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류는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 대상이며 무료배송이나 할인쿠폰 등의 이벤트 활용은 그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잘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 잘 이해하고 해외직구 시 당황하는 해외직구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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