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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대행업체 이용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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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4-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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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대행 휘관세사무소입니다. 요즘 국내산 식품 가격이 원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요. 특히 과일이나 신선제품, 조리 식품들은 이전과 비교해 비상이라고 할 만큼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품수입대행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품목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입대행 해외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독특한 맛의 식품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고려 사항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식품수입대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또는 해외 판매자의 인터넷몰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대행 수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위생교육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만약 위생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위생 교육을 이수하고 영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각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대상과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와 수입금지 성분 및 식품 차단 수입대행 목록 확인 등을 거쳐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후 또는 생략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영업등록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식품수입대행을 위해 위생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장, 관세법제198조에 따른 수입대행 종합보세사업장의 신고필증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 시설 배치도 및 기타 필요 사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등록된 업체라면 추가 등록은 필요 없으니 수입식품 정보마루 수입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식품 수입 시 식약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요?식품수입대행 업무를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서류검사 후 현장검사와 정밀검사 그리고 무작위표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을 신고할 때, 식품의 제조와 가공공정, 성분분석에 대한 정보들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데요. ​제조·가공 공정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수입대행 발행한 제조공정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되어야 하고, 성분·재질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원료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식품을 수입하기 전 제조회사에 제조공정도와 성분분석표를 요청해 반드시 첨부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식품 수입 절차를 간편하게해외에서 식품 수입 대행을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수입대행 포기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휘관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식품수입대행 전문 업체로 모든 과정을 휘관세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특히 FTA가 체결된 곳과는 FTA 협정 관세가 적용되어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식품수입대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휘관세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수입대행 158 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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