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대행업체 이용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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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대행 휘관세사무소입니다. 요즘 국내산 식품 가격이 원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요. 특히 과일이나 신선제품, 조리 식품들은 이전과 비교해 비상이라고 할 만큼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품수입대행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품목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입대행 해외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독특한 맛의 식품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고려 사항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식품수입대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또는 해외 판매자의 인터넷몰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대행 수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위생교육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만약 위생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위생 교육을 이수하고 영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각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대상과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와 수입금지 성분 및 식품 차단 수입대행 목록 확인 등을 거쳐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후 또는 생략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영업등록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식품수입대행을 위해 위생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장, 관세법제198조에 따른 수입대행 종합보세사업장의 신고필증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의 관리부호에 관한 서류, 시설 배치도 및 기타 필요 사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등록된 업체라면 추가 등록은 필요 없으니 수입식품 정보마루 수입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식품 수입 시 식약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요?식품수입대행 업무를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서류검사 후 현장검사와 정밀검사 그리고 무작위표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을 신고할 때, 식품의 제조와 가공공정, 성분분석에 대한 정보들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데요. 제조·가공 공정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수입대행 발행한 제조공정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되어야 하고, 성분·재질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원료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식품을 수입하기 전 제조회사에 제조공정도와 성분분석표를 요청해 반드시 첨부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식품 수입 절차를 간편하게해외에서 식품 수입 대행을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수입대행 포기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휘관세사무소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식품수입대행 전문 업체로 모든 과정을 휘관세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특히 FTA가 체결된 곳과는 FTA 협정 관세가 적용되어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식품수입대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휘관세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수입대행 158 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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