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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인상 자제’... 돈벼락을 맞고 은행원은 파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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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iss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4-06-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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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사설맞고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광등이 깜빡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데요. 차들이 모두 갈라집니다. ​그렇지만 정말 황당한 경우는 긴급 차량이 아니라 사설 레카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참 이럴 때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긴급 차량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양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양보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어서 양보하다가는 신호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하나 확인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설 레카 차량이었을 때입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수많은 레카 차량이 앞다투어 견인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레카 차량들이 교통 체증을 훨씬 더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차량들은 사이렌 소리 그리고 경광등 불빛 때문에 양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설 견인차에 대한 양보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면 사설맞고 이런 차량은 모두 불법입니다. 경광등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만 사이렌을 설치하면 불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도 만약 레카 차량이었다면 양보할 의무는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사고가 났다 했을 때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 차량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견인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때문에 먼저 달려온 견인차가 강제로 견인하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설 레카 차량들은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를 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차를 견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정말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견인하려고 할 때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증거를 촬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에 긴급 출동 서비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는 한국도로공사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내가 낸 톨게이트 비용 통행료에는 사고가 났을 때 견인할 수 있는 비용까지 사설맞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까지는 무료로 견인 가능하다. 이것도 위급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요. 교차로 같은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때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비켜달라고 합니다.​그렇지만 바로 앞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만약 양보를 했을 때는 내가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되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인 상황 정말 이런 상황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신호 위반으로 만약 과태료를 받았다면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셔도 되고요.​만약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영상자료가 있다면 활용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들은 경찰 일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구급차나 또는 긴급 차량이 양보를 요청했는데 비키지 않았을 경우 사설맞고 이런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신호를 지켜야 되겠다. ​과태료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나는 비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때는 긴급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만약 일부러 이런 긴급 차량 구급차량을 방해했을 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 차량 어떻게 비켜줘야 되느냐 긴급 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 방법 베테랑 운전자든 초보 운전자든 주행 중에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긴급차량이란 어떤 것이냐?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들을 긴급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밖의 대통령령 여기에서 정하는 자동차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이럴 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찰용 자동차 중에서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차는 사이렌을 사설맞고 울리게 된다면 비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국군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그러니까 군 관련된 자동차인데요. 군 관련 자동차가 이동하고 있을 때 이런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긴급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또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또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이런 곳에서 후송이나 경비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도 해당되고요.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의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호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 자동차입니다. 전기 사업, 가스 사업, 그 밖의 공익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입니다. ​민방위에서 긴급 예방 복구를 위해서 출동되는 자동차, 도로 관리를 위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 또 운행 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전화 수리공사 응급 작업, 긴급 우편물 운송 전파 감시 업무입니다.​그렇다면 긴급 차량 길 터주는 정확한 방법 올바른 방법입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편도 1차로 편도 사설맞고 1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편도 2차로일 때는 긴급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2차로 쪽으로 비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도 3차로는 긴급 차량이 중간 차로 그러니까 2차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1차로 3차로 쪽으로 터주셔야 됩니다. ​모세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편도 3차로 같은 곳에서는 중앙의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헷갈리는 곳 교차로 횡단보도입니다.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다음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해 주는 것이 맞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파란 불이라 하더라도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 건너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긴급 차량 갑자기 내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난다. 경광등 불빛이 비친다. 이때 대부분 위급한 상황이다. 긴급 차량이다라고 판단해서 길을 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설 레카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양보해 줄 의무가 없다. 그리고 실제 긴급 차량이 어떤 차량들이냐 그리고 내가 사설맞고 양보해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운전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억울하게 양보해주다가 신호위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 내용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설 렉카`가 강제 견인하더니 90만원 내놓으랍니다​사설 레커차(견인차)가 전도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주목 받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사설 렉카가 터무니없는 견적을 내서 입금하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3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빗길 전도사고 사연을 공개했다.​운전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전도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도된 차는 도로 중간이 아닌 갓길에 있었다.​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던 중 사설 레커차가 119 구급대보다도 빨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레커차 측은 위험하니 당장 견인해야 한다.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며 구난동의서도 쓰지 않은 채 차를 끌고 갔다.​이후 레커차 측은 온갖 구실을 붙여 A씨에게 구난 비용으로 약 89만원을 청구했다. A씨가 일방적인 견인에 비용지불을 거절하자 사설맞고 레커차 측은 (레커차) 차고지로 차를 갖고 간다고 했다. 차고지 주소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입금을 재촉했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운행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A 씨 측이 공개한 구난 동의서는 백지상태였다.​제보자는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90만원 견적을 내서 임금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지자체에서 따지니까 찍소리도 못했다면서 9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38만원 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열받아 하더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분이 사설 레커차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 당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레커차가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면 영상이나 녹음 증거를 남기고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하고, 혹시라도 견인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절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한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우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라. 도로공사와 계약된 업체가 온다면서 견인차가가 오면 이거 도로공사에서 온건가요?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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