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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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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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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말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회복의 결과로 찾아와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감정 회복 절차, 법적 보호 조치, 상담 연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용서에 앞서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맞춤형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서는 강요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학교폭력변호사가 함께합니다.
https://student-to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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