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첫 번째 세계경제 이슈 및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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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슈 급여제도에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출처 : 티치온호봉제는 말 그대로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이 정해진 걸 뜻 합니다.흔히 공무원들의 급수 +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호봉테이블에 따라 급여를 받죠.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소위 말하는 대기업 포함 1천명이상 기업의 경우 작은 중소기업 대비 호봉제로 운영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이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연봉제는 호봉제와 달리 연봉으로 묶어서 직무 (하는 일) 직능 (본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성과 높은 대리가 저성과자 과장보다 더 많은 이슈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거죠호봉제출처 : 티치온호봉제는 정해진 호봉 테이블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직급 +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는거죠공무원 호봉 테이블 (인사기획처)공무원 호봉 테이블처럼 급수와 근속년수 (호봉)에 따라 급여가 딱 정해져있고, 여기에 추가로 본인의 수당 (초과근무 등)이 더해져 최종 급여가 정해집니다.대기업일수록호봉제가 많은건 함정1천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 (대기업 포함)의 경우 호봉급의 비중이 67.9%입니다.사실 직능급 (본인 능력에 따른 연봉)과 직무급 (하는 업무에 따른 연봉)도 있긴 하지만 그 베이스는 호봉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호봉제로 가는 이슈 이유는 위계에 따른 안정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며, 초과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업무능력에 따라 달리주는 등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충분히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월급은 호봉제로 딱딱 받으면서, 회사에서 낸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달리주는 방식으로 고성과자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봉제로 가지 않는 겁니다.그리고 사실 일일이 연봉 협상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연봉협상하는 대기업은 거의 없음), 본인의 성과를 딱딱 체크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큰 기업일수록 시스템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 책정이 어렵죠.. 보통 이슈 고과 시즌때 난리도 아닌게 이런 이유 입니다 (술자리 사바사바 등). 그래서 호봉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차.부장들의 경우 직능에 따른 연봉제보다 호봉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호봉제를 선호합니다.반대로 급여가 낮은 MZ 직원 (신입사원 급)의 경우 밑져야 본전이니 연봉제를 선호하죠 연봉제출처 : 티치온연봉제란 성과에 따른 연봉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이나 정무직공무원 등 고위급 공무원이 그 대상이며, 호봉제를 택하는 기업 중에서도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연봉제로 별도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의외로 이슈 중소기업의 경우 호봉제보다 연봉제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대기업 대비 회사 성장이 중요한 조직으로 조직 개별 구성원의 독려가 중요하기도 하고, 직원 수가 적다보니 개별 연봉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를 택해서 운영 합니다.그리고 꼼수로 포괄임금제 라는 미명아래 각종 야근 수당 등을 퉁치려는 목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하기도 하죠포괄임금제와 야근수당그리고 주휴수당아마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겁니다.직원수가 작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포괄임금제라는 미명아래 공짜 야근을 강요하고,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심지어 주휴수당도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슈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포괄임금제란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개별 항목을 명확히 명시해야 되지만, 출처 : 고용노동부법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중소,중견에서는 각종 야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며 연봉 속에 수당이 있다고 말하며 쥐꼬리 월급을 주는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심지어 주휴수당도 이미 연봉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죠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로 운영될 경우 주휴수당도 정해진 연봉 (월급)에 포항해서 퉁 칠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최저시급 이하인 경우 그 계약은 이슈 무효입니다.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43원입니다.즉, 내가 주휴수당 조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만근 / 5인미만도 적용)을 충족할 경우 최저시급은 11,843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843원 이하면 불법인거죠주휴수당 포함해서시급 11,843원 이상이더라도계약 초과 근무에 대한별도의 수당은 지급해야됨 지난 2월 정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했을 때, 가장 많았던 위반사례가 포괄연봉제 (임금제)를 이유로 야근 수당을 안준 케이스인데,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야근을 초과하는 추가 야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할 이슈 경우 근로기준법 제36,43,56조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고용노동부 답변고용노동부 답변처럼 포괄임금제로 야근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라도 이를 초과한 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있죠그리고 연봉제 주휴수당 이슈 관련해서 당연히 연봉제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주휴수당 최저시급 이하로 주는 건 불법입니다.의외로 연봉제와 호봉제 뜻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대기업은 연봉제로 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호봉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포괄임금제로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이슈 주휴수당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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