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인쇄하기

Home › 커뮤니티 › Q&A

광주유기동물보호센터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6-28 14:09

본문

최서윤

광주동물보호센터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지난 31일 제30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동물복지라며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 필요성을 촉...​지난 31일 5분

광주동물보호센터

발언 통해 시설 개보수 촉구입양률 높이고, 안락사 비율 낮춰야광주시가 동물복지 선도 지자체 표준되길 바란다​최서윤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지난 31일 제30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입양률을

광주동물보호센터

높이고, 안락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동물복지라며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대표의원은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2023년 광주시에서는 약850마리의

광주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이 구조되었고, 약 200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되었다. 입양률이 24%에 그쳤다. 안락사 대상 유기견의 거의 100%를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에서 맡아주었는데, 지난 2023년 11월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와의 협력 사무가 종료되며 현재

광주동물보호센터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위기를 맞았다라고 밝혔다.최서윤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제공: 광주시의회이어 유기견을 발생하고 용인시로 보낼 수 없으니 안락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답은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를 낮추는

광주동물보호센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물복지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센터로는 안된다. 시설을 개보수해야 한다.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 법정요건에 맞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견사의 공간 확보, 환기,

광주동물보호센터

온도, 습도 조절, 소음, 악취 방지,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모든 시설이 새롭게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대표의원은 방세환 광주시장을 향해 동물보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광주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있어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이 되는 표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동물복지를 구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광주동물보호센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