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 철저한 보안과 전문성 일찍
페이지 정보
본문
[이모작뉴스 공인탐정 최문섭 기자]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대한민국에서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교육하고 지휘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경비업을 운영하거나 경비업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인탐정 필수적인 자격으로, 경비원 교육 및 관리, 경비업체의 운영, 보안 업무 등에서 중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이하 탐정협회)는 경찰청 지정 (제2017-3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으로 2024년 8월 14일에 시행된 공인탐정 법률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6시간 과정의 법정 보수교육을 개설했다.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에 실시된 보수교육은 탐정협회의 2회차 보수교육으로 서울 종로에 위치한 공인탐정 탐정협회 강의실에서 4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시작 전에 하금석 탐정협회 회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협회에서 준비한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하며 인사말을 공인탐정 대신했다. 경비업 법령과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일반경비 실무로 구성된 이 날 교육은 경비지도사 법정교육등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3명의 전문 강사가 준비된 교재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공인탐정 진행하였다. ; 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비지도사들은 소속된 경비회사에 이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경비회사는 관할 경찰서 주관의 경비업 지도점검시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공인탐정 이수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으로 교육비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경비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100만원, 2년 초과의 공인탐정 기간이 경과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탐정협회 홈페이지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전관#경비지도사보수교육#경비업법개정#경비지도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이전글부산개인회생파산 신청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24.12.15
- 다음글우리의 미래: 환경 문제와 대응 전략 24.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