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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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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예빈
댓글 1건 조회 4,825회 작성일 19-0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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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소시 기숙사비용이나 학원비용 환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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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광주대성기숙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에 관련한 법령에 따라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1/3 금액이 환불되고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1/2 금액이 환불되며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