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반 | 2014학년도 수능, 모평 성적·2015학년도 모평 성적 (수학필수반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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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치대반 | 국어(A)ㆍ수학(B)ㆍ영어(B)ㆍ과탐(2개평균) 중 3과목 등급 합 5이내(선착순 마감) | 의ㆍ치대 지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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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반 | 문과 | 국어(B)ㆍ수학(A)ㆍ영어(B)ㆍ사탐(1) 중 3과목 등급 합 6이내 또는 학생부 국ㆍ영ㆍ수ㆍ사 1.8 이내 |
서울대, 연고대, 의학계열 지원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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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 국어(A)ㆍ수학(B)ㆍ영어(B)ㆍ과탐(1) 중 3과목 등급 합 6이내 또는 학생부 국ㆍ영ㆍ수ㆍ과 1.8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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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반 | 문과 | 국어(B)ㆍ수학(A)ㆍ영어(B)ㆍ사탐(1) 중 3과목 등급 합 8이내 또는 학생부 국ㆍ영ㆍ수ㆍ사 3.0 이내 |
서울 상위권 대학 지원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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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 국어(A)ㆍ수학(B)ㆍ영어(B)ㆍ과탐(1) 중 3과목 등급 합 8이내 또는 학생부 국ㆍ영ㆍ수ㆍ과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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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반 | 선착순 입학 | 서울 중위권 및 전·조대 지원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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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반 | 선착순 입학 | 예체능 지원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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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영어(A) 1등급은 영어(B) 3등급에 준하여 반영함.(의치대반은 반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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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반 | 교습과목 | 강사 | 교습기간 | 교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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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정규반 | 국어,영어,수학,논술,사회/과학 탐구 | 강인원 외 44명 | 1일 8교시 (월~금요일까지) 토요일 4교시 포함 주당 44교시 (월 4.2주) |
1T 50분, 주 44T 수업 월 685,000원 |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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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 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 시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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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